벤처기업 기술양도 2중계약 파문…관련株 등락반복 혼란

  • 입력 1997년 6월 3일 20시 27분


신물질을 발명한 유망 벤처기업이 상장사를 상대로 기술양도계약을 2중으로 체결,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벤처기업인 ㈜화인렉스사는 지난 4월16일 비발열성 평면광원체(일명 매직램프)에 대한 기술양도계약을 세우포리머와 체결했으나 지난달 31일 돌연 입장을 번복, 바로크가구와 기술양도계약을 했다. 기술양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15일동안 상한가 행진을 벌였던 세우포리머주는 지난 2일 하한가로 떨어졌으며 이과정에서 세우포리머주식을 매입했던 소액투자자들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다. 세우포리머가 지난 4월30일과 5월31일 두차례에 걸쳐 벤처기업과 기술양수도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공시, 일반투자자들은 세우포리머 주식을 집중매입했다. 화인렉스사는 세우포리머에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세우포리머 주식 16만5천주를 주당 1만4천9백원씩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와 매출액의 1∼3%를 기술사용료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화인렉스사 金承龍(김승룡)대표는 바로크가구와 지난달 31일 매직램프 판매로 늘어날 매출액중 2%와 당기순이익의 10%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 김씨는 이중계약이 증시에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자 3일 재차 입장을 변경, 세우포리머와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세우포리머측에 전달했다. 세우포리머 주식은 3일에도 오후 2시20분경까지 17만5천여주가 전날보다 3천원 떨어진 하한가(3만4천7백원)에 거래됐으나 위임장 전달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날 종가보다 9백원 떨어진 3만6천8백원에 끝났다. 바로크가구측은 『만약 김씨가 입장을 번복했다면 법적인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성·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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