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改委,최고의결기구 「금융감독委」 신설 합의

  • 입력 1997년 5월 16일 17시 41분


금융개혁위원회는 16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의 최고 의결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 기능을 분리, 통합 감독원을 설치해 금융감독을 총괄하되 한은에 대해 일부 핵심적인 검사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 정부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집중 검토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금융감독이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원 산하 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17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합의제 행정기구의 지위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금융규제 및 감독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은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재경원장관의 추천과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 내부에 사무국을 설치, 금융감독관련 법률의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사무국 산하에는 통합 감독원 외에 기존 예금보험공사(은행) 투자자보호기금(증권) 보험보증기금(보험) 등을 합친 통합 예금보험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금개위는 감독원 통합과 관련 현행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등 3개 감독원을 은행·보험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등 2개 감독원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단일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그러나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은행 신탁계정에 대한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동일인 여신한도 등 일부 경영 건전성 감독기능은 한은이 수행하도록 했다. 또 한은과 당좌거래를 하는 제2금융권의 종금사 보험사 신용금고연합회 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계약 체결을 통해 경영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의 9개 局가운데 신용검사국 등을 제외한 4∼5개 국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게 된다고 금개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개위는 이밖에 금융기관 신규설립 최저자본금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설립에 대해서는 준칙주의에 입각해 인가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국내은행에 대한 M&A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개위는 17일과 20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속개, 은행 소유구조 등 미합의 핵심쟁점에 대한 종합결론을 내리고 오는 26일 청와대에 중장기 개혁방안을 최종 보고하기로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