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中企 회생자금 지원…판결후1년 경과기업 포함

  • 입력 1997년 5월 11일 20시 09분


앞으로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에도 회생특례자금이 지원된다. 1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법정관리업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회생특례자금 지원대상에 최근 5년이내에 회사정리법에 의해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회생지원 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중 매출액대비 어음부도율을 8% 이상, 최근 1년간 매출액감소율은 20%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매출액 중 수출액비중이 20%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수출액비중이 평균 20%이상인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회생특례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특허를 갖고 있거나 디자인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업체는 우대하기로 했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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