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1人지분 10%내로 제한

  • 입력 1997년 5월 6일 20시 02분


정부는 담배인삼공사 등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하되 재벌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10%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 경영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계약형태의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20일 공청회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영화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9월부터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등 4대 공기업의 민영화작업이 본격화된다. 공기업민영화 특별법은 4대 공기업에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 최고경영자를 사내이사가 배제된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가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사장후보를 공개모집하거나 직접 발굴,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사장은 이사회와 경영계약을 체결, 이사회에서 설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면 파격적인 실적급 및 주식매입 선택권을 받게 된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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