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 실명확인 의무화…재경원 금융실명제 보완책

  • 입력 1997년 5월 2일 20시 07분


정부는 금융실명제 보완방안과 관련, 금융기관이 고액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실명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鄭義東(정의동)재정경제원 공보관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실명제 보완을 위한 대체입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함께 제출하기 위해 재경원과 법무부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현금송금 등 거래에 있어 고액의 현금이 오갈 때는 실명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거액거래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할 것인지의 여부와 고액거래의 기준액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중이라고 정공보관은 덧붙였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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