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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정관리 우성건설 간부들,「회사살리기」월급 일부반납
업데이트
2009-09-27 01:41
2009년 9월 27일 01시 41분
입력
1997-03-24 20:08
1997년 3월 24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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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기자]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우성건설 임직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반납키로 하는 등 경영정상화 노력에 나섰다. 우성건설은 24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임직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재건운동 결의대회」를 갖고 올해말까지 임원급은 월급의 20%,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10%를 각각 회사에 반납키로 결의했다. 일반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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