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보완내용]실명전환 자금,「과거」안묻는다

  • 입력 1997년 3월 18일 19시 45분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후 실명으로 전환한 자금 가운데 미성년자 등에 대한 증여가 명백하거나 탈세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부정 비리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돈세탁은 범죄로 규정,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고 대통령긴급명령으로 돼 있는 금융실명제는 일반법률로 입법화하기로 했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보완방침을 발표하고 이르면 5, 6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사회각층의 상충되는 불만을 최대한 수용하되 실명제의 근본체계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보완할 것』이라며 『세제중심으로 실명제를 정비,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해 부정 비리를 방지하겠다』고 보완방침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창업 및 증자자금과 창업투자조합 등의 벤처자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6개월∼1년의 시한을 정해 가벼운 과징금만 부과하고 자금출처는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도 각 금융저축에 대해 종합과세 최고세율(40%)을 선택하면 분리과세를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40%세율 원천징수를 신청한 금융소득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 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장성 보험이나 소액송금(현행 30만원이하) 등 실명의무화의 실익이 없는 거래는 실명거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자금세탁방지법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는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러한 보완내용을 중심으로 이달안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올 상반기중 입법작업을 마치고 시행할 계획이다. 〈김회평·허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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