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내 외국조업 돈받는다…北접경-대한해협은 금지

  • 입력 1997년 2월 24일 20시 22분


우리나라의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안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은 앞으로 선박 t당 1천원의 기본입어료와 어종별 어획량에 따른 추가입어료를 내야한다. 또 북한과의 동 서해 접경지역과 대한해협중 부산 영도와 일본대마도사이의 우리측 해역인 12마일을 특정금지구역으로 정해 외국인 조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실시시기는 현재 진행중인 韓日(한일) 韓中(한중)어업협상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수산자원의 산란장 서식장이나 중요한 어장 등도 특정금지구역으로 정해 어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처분과 함께 정선 나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선박의 법령위반에 따른 담보금의 액수는 위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사법경찰관이 정하도록 했다. 〈이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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