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의 합병인수(M&A) 시도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한화종합금융 경영권다툼이 일단 한화그룹측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權光重·권광중부장판사)는 6일 朴宜松(박의송)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등이 한화종금을 상대로 냈던 사모(私募)전환사채(CB) 전환주식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가 정관규정에 의해 사모CB를 발행한 것은 유효하다』며 박회장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화종금이 지난달 7일 발행한 4백억원 규모의 사모CB(전체주식의 18%)의 의결권이 인정돼 오는 13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화그룹이 한화종금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이날 현재 한화그룹이 공식적으로 확보한 한화종금 지분은 모두 38.44%(전환주식 포함)를 기록, 16.17%(공식지분)를 확보한 박회장측을 압도하게 됐다.
한화그룹은 비공식 지분까지 포함할 경우 과반수를 훨씬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환사채 발행이전 한화종금주 45%가량을 확보했던 박회장측은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 지분율이 37%안팎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박회장측은 곧바로 사모CB 발행원인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鄭景駿·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