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제철소 부지매립 건교부 특혜의혹

  • 입력 1997년 1월 27일 20시 34분


[梁基大기자] 건설교통부가 뒤숭숭하다. 건교부 간부들은 지난주말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 李泰衡(이태형)전사장과 건설공제조합 차상환이사가 수뢰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경마로 돈을 날린 건교부 기능직 공무원(27)이 지난 26일 밤 과천 정부종합청사의 다른 부처 사무실에서 돈을 훔치다 방호원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사건까지 발생하자 당혹한 표정이 역력하다. 게다가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부지 매립과 관련, 지난 89년 공유수면 매립허가 단계에서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건교부 관계자들에게도 검찰수사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부지는 당초 정부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당시 건설부가 6개월사이에 기본계획을 변경, 한보에 매립사업을 허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건설부 고위간부가 실무진의 반대를 묵살하고 기본계획변경을 지시했다는 것. 건교부는 이와 함께 현재 한보가 공사를 맡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사업 등 국책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보건설이 시공중인 주요 공공공사는 경부고속철도 2―1공구(경기 화성군 일대)와 용담다목적댐공사, 서해안고속도로 무안∼목포간, 서울지하철 5호선 5―21공구 등이다. 건교부는 이들 공공 공사의 시공과 관련, 대부분 한보그룹 계열사인 ㈜한보와 다른 부실건설업체가 보증을 선 상태여서 시공사재선정 등 공사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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