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동법 국회재론」입장정리 23일 논의

  • 입력 1997년 1월 22일 11시 46분


여야 영수회담에서 노동관계법을 국회에서 재론키로 한 가운데 재계는 23일 오후 6시 서울롯데호텔에서 긴급 10대그룹 기조실장 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국회재론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정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22일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10대그룹 기조실장회의를 열어 재계의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과 관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관계법의 핵심사항들에 대한 재계의 입장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2일 오전 서울롯데호텔에서 총파업대책반 4차회의를 열어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재계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복수노조 허용 등 개정 노동관계법의 핵심사항들을 재론키로 함에 따라 복수노조가 허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회사의 조합비 징수대행 중단 등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간의 선명성 경쟁이 우려되는 만큼 협상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는 대표노조 결정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의 심의 등 정리해고 실시에 따른 요건들이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파업에 대비, 대체인력투입 등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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