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품질보증제 확대…1백% 환불보상제 실시

  • 입력 1997년 1월 13일 11시 19분


농협은 일부 농협매장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변질등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매장관리를 강화하고 제품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3일 농협은 이에 따라 단기적인 조치로 각 매장에 대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넘은 식품의 긴급 수거에 나선데 이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이 있는지에 대해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협은 이와는 별도로 농협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아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를 위해 「농협취급식품 품질관리방안」을 마련,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 품질관리방안에 따르면 농협식품의 이미지를 안전과 품질, 신토불이로 정해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추진하면서 현재 벌꿀에 대해 시행중인 품질보증제를 올해는 신선식품과 잡곡류 감식초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협은 연초에 농협품질보증식품 소비자 보호창구를 신설해 소비자들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농협매장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협은 또 품질보증품에 소비자 보호창구 전화번호를 명시하고 품질보증품에 대해서는 1백% 환불보상제를 아울러 실시키로 했다. 농협은 특히 농협가공식품과 농산물, 품질보증식품 등을 수시로 수거해 잔류농약검사와 성분검사 등 모두 8백건의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협은 금년 1.4분기중 잔류농약 속성검사 시약을 개발, 이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