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분양광고 공정거래지침 제정

  • 입력 1997년 1월 10일 20시 24분


「許文明기자」 앞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내면서 분양자는 표기하지 않고 시공자나 분양자가 속한 계열그룹만 표시하거나 광고 내용과 다르게 분양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된다. 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확실한 성공이 보장된다」거나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는 등의 광고를 내도 안된다. 10일 공정위는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은 완공전에 광고로 선분양되는 것이 관례여서 분양광고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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