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오피스텔…낙찰가 시세 60∼70%

  • 입력 1997년 1월 9일 20시 49분


「鄭景駿 기자」 지난해 봄부터 경기가 살아난 오피스텔은 보통 시세의 60∼70%선에서 낙찰가가 결정된다. 이처럼 낙찰가가 높은 것은 지난 95년 7월이후 신축 오피스텔에 주방과 온돌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겸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완화돼 인기가 높은데다 경매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옮겨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부담할 몫이므로 경매에 참가하기전 반드시 주민등록을 열람,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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