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 전환사채 대거 발행…한화측서 500억원대

  • 입력 1997년 1월 8일 20시 18분


「李熙城기자」 한화종합금융의 경영권을 놓고 소수주주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화그룹이 발행즉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CB)를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시점에 대거발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화종금 鄭熙武(정희무)사장은 8일 증권감독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영권분쟁으로 인해 빚어진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4백억원어치(주식으로 모두 전환할 경우 전체의 18%)의 전환사채를 7일 발행했다』며 『이번에 발행한 전환사채는 일반인이 아닌 한화종금과 그동안 거래관계가 있었던 3개 법인에 모두 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이 공모(公募)가 아닌 사모(私募)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일반인에게 배정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모두 전환사채를 넘길 수 있다. 그러나 한화종금이 이번에 발행한 전환사채는 발행즉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대부분 상장사들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판이하게 다르다. 그동안 증권감독원은 전환사채 발행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만기일 1개월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창구지도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발행즉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자 한화그룹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극동제분 등 소수주주들은 『기존 대주주를 위한 특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증감원이 전환사채를 발행즉시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창구지도를 해온 것은 전환사채가 한꺼번에 주식으로 전환돼 공급과잉 양상이 빚어지는 사태 등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증감원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가 아닌데다 몇몇개인들간의 사(私)적인 거래를 증감원이 개입해 지도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화그룹과 경영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극동제분측은 『오는 2월13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을 앞두고 한화종금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경영권방어를 위한 편법행위』라며 『곧 서울지법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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