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으로 담보부족계좌가 폭증하고 있다.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융자를 받은 고객이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으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주식을 강제로 처분,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인 담보부족계좌가 4일 현재 1만3천9백85계좌로 두달여전인 지난 10월말의 1천6백77계좌에 비해 8.3배이상으로 증가했다.
담보부족금액은 3백82억3천2백만원으로 지난 10월말 33억7천8백만원의 11.3배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반대매매를 실시한 뒤에도 증권사가 빌려준 돈을 전부 회수할 수 없어 고객에게 추가로 채무변제를 요구하게 되는 깡통계좌는 2백52계좌 29억9천6백만원에 달해 지난 10월말의 27계좌 4억8천9백만원보다 계좌기준으로 8백33%나 증가했다.
깡통계좌의 급증은 최근 주가가 폭락세를 보이고 있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가장 싼 가격에 고객의 주식을 처분하려해도 팔리지 않기 때문인데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데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담보부족계좌란 증권사로부터 빌린 신용융자액의 1백30%미만으로 잔고가 줄어든 신용계좌를 말하는데 증권사는 고객에 담보 부족분을 채울 것을 요구한 뒤 추가담보 납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반대매매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