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단계 총파업]검찰-재계 강력대응

  • 입력 1997년 1월 6일 20시 12분


노동계가 6일 2단계 총파업에 돌입하고 검찰이 이에 맞서 민주노총 핵심간부에 대한 소환장 발부 등 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함에 따라 노동법개정을 둘러싼 총파업사태가 노사정(勞使政)간의 정면 충돌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이날 민주노총 權永吉(권영길)위원장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도 이날 대책회의에서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핵심 간부들을 고소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노조의 파업에 강경대응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2시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소속조합원 재야단체회원 등 1만3천여명(경찰추산·주최측 2만여명 주장)이 참석한 가운데 「날치기 노동법 안기부법 무효화와 김영삼 정권퇴진 결의대회」를 갖고 개정노동법이 전면백지화될 때까지 총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1백50개 노조 19만8백여명(노동부 집계 59개 노조 6만5천여명)이 파업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7일부터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등 방송4사와 병원노련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사무노련 산하 증권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오후3시 서울 여의도동 증권거래소 앞에서 18개 증권사 노조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인 파업 출정식」을 갖고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증권사노조협의회는 그러나 고객의 주식매매주문 등에는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원을 영업소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李基洪·李明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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