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또 다시 경쟁사의 보험 모집인 2백59명을 부당 스카우트했으며 한국생명은 퇴직한 모집인에게 주어야 할 보증보험료 3억8천여만원을 회사 영업경비로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감독원은 28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교보.한국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편법으로 책임준비금을 축소한 흥국, 한일생명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산하 84개 영업소에서 합의없이 경쟁사의 보험모집인 2백59명을 대량 스카우트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보가 부당 스카우트 혐의로 보감원에 적발되기는 올들어서만도 3번째이다.
또 한국생명은 91년3월∼95년12월 중 회사를 그만둔 모집인에게 돌려주어야 할신원보증 보험료 3억8천여만원을 회사의 영업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흥국.한일생명은 지난 3월말 결산 직전 계약자가 해약을 요구할 때 되돌려주기 위해 쌓아두어야 하는 책임준비금 10억4천만원, 21억여원을 각각 축소, 당기 순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