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업주동자 구속수사 방침』

  • 입력 1996년 12월 26일 20시 24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崔炳國·최병국 검사장)는 26일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기습처리에 반발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총파업 돌입과 관련해 이번 파업을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가담자를 엄중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파업 주동자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개별사업장의 파업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선동한 상급노동단체 지도부는 업무방해죄의 교사범 또는 공범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金正勳기자〉 ▼재계 『근로자 불안해소 주력』▼ 한편 재계는 26일 노동법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한 노동계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간주해 파업기간동안 무노동 무임금원칙 적용, 주동자에 대한 징계 등 강경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재계는 또 이번 법개정 파동이 내년초단체협상과 연계될 가능성이 큰만큼 새 노동법 중 정리해고 변형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李鎔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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