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宇鎭기자」 내년부터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감사 및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 감사에서 지적돼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도 과세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과세적부심사위원수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고 처리 기한도 종전 2주에서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적부심은 3주, 국세청을 상대로 하는 적부재심은 4주로 각각 연장된다.
국세청은 26일 과세적부심사제를 이같이 개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이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의 감사에서 지적돼 세금을 추징할 때 곧바로 고지서를 발부, 세금을 내도록 해 해당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