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노동 『총파업때 대체인력 투입도 불법…사법처리 방침』

  • 입력 1996년 12월 9일 20시 24분


陳稔 노동부장관은 9일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총파업은 물론 사용자의 외부 대체인력 투입도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 협의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陳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의 총파업이 불법이라 해서 사용자측의 부당 노동행위(외부 대체근로 투입)가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陳장관은 이어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은 오는 11일께 金容鎭총리행조실장 주재로 열릴 예정인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노동법개정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과제인 만큼 노사 모두 집단이기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용자 단체인 경총(회장 李東燦)은 지난 6일 30대그룹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 사내외 대체인력 투입,주동자들에 대한 민.형사상고소,고발 등 강경대응 방침을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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