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임금 5년후 폐지』…3일 「노개추」 소집

  • 입력 1996년 12월 2일 19시 59분


정부는 3일 오전 15개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소집,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 의결한다. 3일 의결될 법안은 노사관계법(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통합)제정안과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 개정안 등이다. 정부는 그러나 2일 오후 늦게까지도 교원 단결권 허용 시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리실은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문제와 관련, 유니언숍 사업장(모든 근로자는 노조가입 의무·국내 노조의 27%)의 경우 사외(社外) 근로자를 대체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노동부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교원단체 형태의 교원 단결권 허용 시기와 관련, 총리실은 교육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노동부는 법개정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요구, 격론을 벌였다. 정부는 파견근로자제도는 이번 법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은 2002년부터 지급을 금지키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의 주요 쟁점은 지난달 29일 李壽成(이수성)총리가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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