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근로자파견제 도입 검토…「노동법」3일쯤 확정

  • 입력 1996년 12월 1일 19시 52분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방향과 관련, 인력시장 개방에 대비해 근로자파견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하고 기업체의 쟁의기간중 사내(社內)는 물론 사외(社外)인력을 활용토록 하는 대체근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개별기업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은 5년간 유예하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되 그 도입시기를 3년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韓昇洙(한승수)경제부총리와 朴在潤(박재윤)통상산업 陳稔(진념)노동장관 및 노사관계개혁추진위 실무위원장인 金容鎭(김용진)총리행정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미합의 쟁점사항을 이같이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원단체 구성과 관련, 교원의 단결권 및 제한적 협의권을 인정하되 한국의 현실과 국제기준을 조화시켜 일정기간 이를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검토된 쟁의기간중의 사외 대체근로 문제는 노조측이 극력 반대하고 있어 법안 채택과정에서 막바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3일 국무회의 직후에 노개추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확정한뒤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및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일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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