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低價위장수입 많다…관세피하려 눈속임

  • 입력 1996년 11월 25일 20시 17분


「林奎振기자」 농산물수입업체인 A사는 올해 중국산 녹두를 t당 8백달러에 수입, 관세 5천2백88달러(관세율 661%)를 물어야 했다. A사가 국내에 공급한 녹두가격은 t당 6천88달러(5백4만원). 반면에 B사는 같은 녹두를 t당 4백달러에 수입, 2천6백44달러의 관세만 낸뒤 국내에 t당3천44달러(2백52만원)에 공급할 수 있었다. 국내생산농가로선 절반값에 불과한 B사의 녹두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 하지만 B사는 중국산 녹두를 t당 8백달러에 수입한뒤 현지수출 업자와 짜고 4백달러에 구입한 것처럼 속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한뒤 농산물의 시장접근 물량 외엔 고율관세만 물면 누구나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이같은 위장수입사례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엔 콩나물콩 수입을 둘러싸고 생산자단체와 수입업자간에 위장수입논쟁이 벌어지면서 관세청이 전면조사에 들어간 실정이다. 농산물 수입업체인 C사는 콩나물콩을 국제시세인 t당 6백58달러에 국내에 수입한 반면 B사는 t당 3백10달러에 수입,위장저가수입 혐의를 받고 있다. 농산물의 위장 저가수입은 국내농가의 생산기반을 붕괴시킨다는 점에서 해당품목의 생산농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게 농림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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