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시장 12월중순 개방

  • 입력 1996년 11월 25일 20시 17분


「許文明기자」 다음달 중순부터 투자신탁시장이 개방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른 자율화 조치 일환으로 외국투자 신탁회사의 국내 지점설치를 허가할 때 국내 투신시장 규모를 감안한 뒤(경제적 수요심사) 해당 외국사가 우리 지점의 해외 진출을 허가할때에 한해서(상호주의)로 제한했으나 이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설치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와 내달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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