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세율 인하』…세법 개정방침

  • 입력 1996년 11월 21일 20시 09분


「李院宰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4천만원까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과표기준) 등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10∼20%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재경위는 이를 위해 정부가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張在植(장재식)의원(국민회의) 등이 근로자 저율분리과세를 위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절충중이다. 재경위가 추진중인 소득세법개정방안이 확정되면 면세점이 올해 수준으로 유지돼 소득세 과세대상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소득 4천만원이하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경감된다. 黃秉泰(황병태)재경위원장은 21일 『근로소득공제확대 등을 통해 면세점을 인상하는 것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많아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4천만원까지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 대해 현행 소득세율 10∼20%보다 낮추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며 4천만원까지의 저율과세로 인한 세부담 경감효과는 총 8천억원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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