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도곡동빌딩 과밀부담금 164억 부과

  • 입력 1996년 11월 12일 20시 08분


「윤양섭기자」 서울시는 12일 강남구 도곡동 삼성생명 빌딩(지상39층 지상 30층 2개동, 연면적 25만1천13㎡)에 과밀부담금 1백64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4일 허가가 난 이 건물은 사전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삼성 1백2층 건물의 옆 건물. 이는 지난 94년 5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부담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고 금액. 과밀부담금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들어설 경우 그만큼 부담을 지운다는 취지.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과, 건물준공때에 한번 징수한다. 건축비의 10%선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5%까지 조정할 수 있는 과밀부담금의 절반은 국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이 제도가 시행된뒤 1백억원 이상의 과밀부담금이 부과된 건물은 모두 5동. 구의동 테크노마트(지상39층, 1백57억원)를 비롯, △도곡동 대림산업 주상복합(지상35층, 1백25억원) △목동 대우전자연구소(지상31층, 1백8억원) △역삼동 현대사옥(지상34층, 1백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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