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자산도 내부거래 규제대상…공정거래법 개정안 합의

  • 입력 1996년 10월 26일 20시 12분


「許文明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상산업부가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마찰을 해소하고 대부분 공정위 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李桓均 재정경제원차관은 지난 24일 오후 李康雨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秋俊錫통상산업부차관보 韓錠吉국무총리실 제2조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간 업무조정 협의를 갖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정위와 통상산업부간 이견을 해소했다. 이에따라 당초 30대 기업집단 빚보증규모를 자기자본의 100%로 줄이되 「98년까지냐 99년까지냐」로 논란을 빚었던 부분은 공정위안대로 98년3월말까지로 결정했으며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범위에 상품 용역뿐 아니라 자금과 자산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현재 자본금 50억원 이상, 자산규모 2백억원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규제하도록 하자는 공정위 안에 대해서도 통상산업부는 도입철회를 주장했으나 결국 공정위 안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 도입은 당초 통상산업부 주장대로 올해 법 개정대상에 서는 제외됐다. 한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축소돼야 한다는 법무부주장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법무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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