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개발지역 취득-등록세 면세키로

  • 입력 1996년 10월 24일 20시 29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내에서 사업시행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및 등록세를 면세하고 재산세 및 종합소득세는 사업시행기간에 한해 50%를 경감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朴濟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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