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2일 재벌의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를 98년3월까지 현행 자기
자본의 200%에서 100%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계열사간 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하려던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친족회사가 모(母)재벌 계열사 주식보유지분을 3%이하로 줄여야 분
리를 허용하던 것을 10%이하로 줄이면 허용키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국회귀빈식당에서 孫鶴圭제1정조위원장과 金仁浩공정거래
위원장 安炳禹재정경제원제1차관보 당행정분과위원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갖고 이
번 정기국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개정키로 합의했
다.
당정은 채무보증한도를 완전해소하는 방안은 다음 법개정때 반영키로 했다.〈李院
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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