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할부분양 확대…중도금 5∼20년 분납

  • 입력 1996년 10월 22일 20시 01분


「黃在成기자」 주공아파트에 할부분양제가 도입된다. 대한주택공사는 22일 아파트 분양촉진책의 일환으로 미분양아파트에 부분적으로 적용해온 아파트 중도금 일부를 5∼20년 동안 분납하는 할부분양 방식을 신규 공급 아파트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주공은 이를 위해 현재 「고객자금지원준비팀」을 구성, 세부안을 마련중이며 빠 르면 연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공에따르면대상은전용면적 1백㎡(30.3평) 이하 아파트입주계약자로하고지원금은 채권확보 가능수준과 자금운영 등을 고려, 가구당 1천만원 한도로 책정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현재 짓고 있는 주공아파트의 최대면적이 전용면적 25.7평 정도이므로 사실상 모든 주공아파트의 입주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대출방법은 계약금과 중도금 1회분을 납입한 입주예정자가 요구할 때 지원이 시작 되며 상환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의 4가지가 마련될 예정이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체증식상환 등 세가지로 구분, 이 용자가 선택토록 하고 금리수준은 시중주택할부금융사보다는 저렴한 수준으로 빌려 준다는 원칙 아래 작업중이다. 주공은 이같은 할부분양방식을 당초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아파트미 분양 등으로 보유자금이 줄어들어서 시행시기를 조정중에 있다고 밝혔다. 金成大지원팀장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주공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시중은행 의 자금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주택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할부분양방식을 확대 적용케 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