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니는 동행을 택했고 민지는 협의를 이어가며 멤버별 진로가 갈리고 있다. ⓒ News1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팀 내에서는 해린·혜인에 이어 하니가 소속사와의 동행을 택한 반면, 민지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어 멤버별 진로가 갈리는 양상이다.
29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하니는 어도어와 동행, 민지는 협의 지속
하니와 관련해서는 “하니가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지난 일들을 되짚고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지 역시 어도어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어도어 “왜곡된 정보로 오해 누적“…논란 해명 예고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 뉴스1어도어는 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 확정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및 세 멤버의 가족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며 “그 과정에서 멤버들이 장기간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접하며 회사에 대한 오해가 쌓였고, 이것이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추후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갖기로 했으며, 시기와 방식은 논의 중”이라며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해 뉴진스가 하루빨리 팬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법원 판단 이후 해린·혜인 전속계약 준수 결정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에 이어 1심 판결에서도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패소 후 13일 만인 지난달 12일,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가족과 함께 숙고한 끝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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