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연말을 맞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 양도세,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절세 혜택을 소개했다.
첫째, ISA를 활용하는 팁이다. ISA는 과세대상 소득 중 최대 200만원(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이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이다. 의무 보유 기간 3년만 지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는 배당주나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해지한 뒤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말에 가입하면 가입하면 2년 연간 납입한도를 12월과 1월 두달 사이에 채울 수 있다.
둘째, 해외주식 양도세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 넘게 수익을 냈을 경우 양도차익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부과, 산정된다. 당해년도에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듬해 양도세를 신고 후 납부한다. 같은 해에 발생한 차익과 차손은 합산해서 실제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본공제 범위(250만원 미만)만큼만 수익을 실현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셋째, 연금저축계좌 활용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혜택 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ETF나 펀드를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면, 수익이 나도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기 재투자 효과를 볼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ISA, 해외주식 양도세, 연금저축계좌 등을 활용해 투자와 절세효과까지 보려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다양한 절세 상품으로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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