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네이버 ‘정정보도’ 표시 철회 촉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5일 16시 02분


코멘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의 모습. 2023.2.3/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의 모습. 2023.2.3/뉴스1
25일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정정 보도 신고만 받아도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네이버의 조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 정정 요청만 들어와도 기사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이어서 독자가 정확한 기사까지 잘못된 뉴스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신문협회는 이에 대해 “보도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해왔다.

신문협회는 25일 네이버와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네이버의 정정보도 표시에 대한 한국신문협회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5일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는 포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는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정정 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언론사 등에 청구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네이버의 이번 조치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는 언론중재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입법권자들이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에 대한 벌칙을 두지 않은 이유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와 언론의 자유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취지”라며 “법률 취지를 감안할 때 네이버가 근거로 내세우는 법률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진실을 파헤치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오보가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취재 편집 과정의 착오 등에 의한 것이지 의도적‧악의적으로 날조한 거짓 보도와는 다르다”며 “하지만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 자체가 취재기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둔갑시켜 국민들에게 악인(惡人)이라는 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신문협회는 “이번 조치가 ‘언론의 위축 효과’를 노리는 ‘전략적 봉쇄 소송’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고 했다. 신문협회는 “언론은 정정보도 청구를 피하기 위해 자기 검열 과정을 강화하게 되고 권력 감시나 비판 보도에 대한 추가·후속 취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뉴스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 등을 추가하는 것은 편집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궁극에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선거 등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네이버가 민감한 기사 유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언론계와 협의를 통해 인격권(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