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08년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 말소 처분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직권 말소 처분은 저작권위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 시행한 사례로,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제도는 저작권위가 등록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일 경우 또는 등록신청인이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인 경우 등을 알게 된 때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저작권위는 전날인 16일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 말소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저작 등록이 말소된 캐릭터는 기영이, 기철이, 땡구, 기영이 아빠, 기영이 엄마 등 9종이다. 이로 인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이우영 작가에게 돌아간다.
문체부는 이번 처분을 계기로 불공정한 계약의 독소조항에 빠질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지원과 창작자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위와 함께 지난 4월17일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에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하며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개소 이후 저작권 상담 건수(4월17일~7월23일)는 저작권위가 전년 같은 기간에 접수한 상담 건수보다 33% 증가했다. 또 지난 6월19일부터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예비창작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일방향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저작권 전문가와 창작가가 함께 참여하는 이야기쇼(토크쇼) 방식의 저작권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7월말 기준 현재까지 3123명이 참여했고 연말까지 총 6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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