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검정고무신’ 사태 특별조사… 위법 적발시 수사 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재발방지TF 꾸리고 법률 지원도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관련 법정분쟁 중 최근 세상을 등진 사건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조사팀을 꾸려 불공정 계약 여부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문체부는 30일 “최근 한국만화가협회에서 검정고무신 출판 계약이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원작자가 출판·캐릭터 업체와 맺었던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원작자에 대한 수익 배분 거부, 부당한 계약조건 강요 등에 대해 문체부가 시정명령 및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조사팀은 문체부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변호사로 구성된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특별조사팀은 출판사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출판사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도 검토 중”이라며 “통상 기존 조사는 100일 정도 걸렸지만 이번 사안은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 등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10가지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검정고무신#이우영 작가#문화부#특별조사#재발방지tf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