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해인사로부터 주지스님 추천 철회 공문이 접수돼 주지 임명 절차와 관련 논란이 해소됐다며 30일 밝혔다.
현응스님은 지난 1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해인사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그를 사찰 밖으로 내쫓는 ‘산문출송’(山門黜送)을 결의했다.
해인사는 지난 26일 조계종 총무원에 의견서를 보내 ‘현응 스님에 대한 징계와 후임 주지 임명은 분리해서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의견서에 첨부된 법률자문의견서에 따르면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거 주지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 임명권자에게 도달함으로서 위임관계가 종료”되며 “해인사 전 주지 현응스님이 1월12일자로 된 사직서를, 1월 13일 총무원에 제출하였으므로, 1월13일자로 현응스님의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종단은 오는 2월3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현응스님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 주지 직무대행 선정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