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당연한 권리 위한 싸움, 물려주면 안돼”…문체부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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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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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KBS 갈무리
이승기. KBS 갈무리
가수 겸 배우 이승기(36)가 1일 KBS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로 연기대상을 받고 “후배 분들이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싸워 얻어내야 하는 일은 물려주면 안 된다고 오늘 또 다짐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 날 ‘이승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이날 영화 촬영 때문에 삭발한 모습으로 대상 소감을 밝혔다. 이승기는 “올 한 해가 아마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해였던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사실 오늘 연기대상 (시상식)에 와야 하나,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불참해야 하나, 수백 번 고민했던 것 같다”며 “많은 분이 알고 계시듯이 저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런 축제에 와서 마냥 웃고 있자니 그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렇다고 무표정으로 앉아있자니 그건 도리가 아닌 듯해서 상당히 많은 변덕을 부렸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이어 “제가 이 자리에 오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하나”라며 “드라마는 팀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이 드라마에 땀과 노력, 영혼을 갈아 넣은 스태프 분들과 배우 분들의 노력이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거기에 또 큰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대신 받아서 송구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응원해주셔서 제가 정말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그냥 저는 꾸준히 배우 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 이승기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케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가수 이승기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소속사 측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분야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케이 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 불공정 계약 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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