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어린이날 궁능 입장료 전면 무료…외국인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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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8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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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 News1
경복궁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 News1
문화재청은 어린이날 고궁 무료 입장을 시행하기로 밝힌 가운데 해당 혜택에 외국인 어린이가 제외됐다는 지적이 일자, 올해는 국적과 성별 상관 없이 ‘궁능 전면 무료입장’으로 전환했다.

28일 문화재청은 ‘어린이날 고궁 무료입장 관련문’을 통해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이번 어린이날에는 궁능 전면 무료입장으로 전환하며, 궁능 관람료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5월 궁능 무료·특별 개방’ 안내문을 공지하면서 다음 달 5일 어린이날에 ‘어린이 동반 보호자 2인 무료입장’이라고 명기했지만, ‘외국인 어린이 제외’라는 주석을 달았다.

12세 이하 아동을 둔 내국인 동반 보호자(부모) 2인은 입장료를 면제하지만,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는 입장료를 그대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연령대를 외국인은 6세까지, 내국인은 24세까지로 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일부에서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재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 별도의 궁능유적 관람료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규정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나가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내외국인 관람료 규정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취임식 날에는 국적 상관 없이 궁능을 무료 개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문화재청은 “제15대 김대중대통령 취임일부터 제18대 박근혜대통령 취임일까지 궁능 특별 무료입장을 시행했다”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2017년 5월10일)의 경우 대통령 선거 다음날에 바로 이루어진 관계로 별도의 유·무료 입장 여부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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