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 “공수처의 기자 통신조회는 언론자유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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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행에 대한 조사 촉구” 성명

국제언론인협회(IPI)는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자 120명의 통신내역을 무더기로 조회한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의 취재원 보호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IPI는 ‘기자의 통신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위태롭게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25일(현지 시간) 내고 “외신을 포함해 22개 언론사 기자 120명의 통신 자료에 접근한 공수처의 관행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설명도 없이 기자들의 통화 기록을 방대하게 수집했다. 이는 부패 혹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가진 취재원이 기자에게 제보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공수처의 임무가 고위층 부패 척결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스콧 그리핀 IPI 부국장은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 자료 조회는 민주주의적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수사관은 언론인이 연관된 모든 형태의 통신 기록에 접근하기 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PI는 120개국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등이 참여한 단체로 1950년 결성된 후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 탄압 사례를 언급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국제언론인협회#공수처 통신조회#언론의 자유 침해#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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