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서류 필요한데”…‘사적모임 제외’ 동거가족에 극장가 ‘난감’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3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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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극장가에서는 크고 작은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하는 4단계 기준에 맞춰 시스템 정비를 마친 상황이지만 정부 지침상 예외적용을 두고 있는 동거 가족 단위 관객이 늘어나며 곳곳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안내문을 보면 서류증빙이 가능한 동거 가족은 사적모임 금지에서 예외로 적용된다.

현재 낮 시간대에는 최대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동거 가족은 예외적용으로 관련 서류 지참 시 오후 6시 이후에도 3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문제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놓고 오는 사례다. 극장가는 최대 성수기인 여름 시장을 맞아 ‘모가디슈’ 등 대작들이 속속 개봉하며 모처럼 관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오후 7시께 찾은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도 가족 단위 관객과 입장권을 확인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간 충돌이 발생했다. 자녀가 본인의 휴대폰으로 2명씩 총 4명의 티켓을 예매했지만 주민등록등본은 구비하지 않은 것.

직원은 “깜빡하고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간편하게 ‘정부24’ 앱을 설치해서 로그인한 후 서류를 보여주면 된다”고 안내했지만, 해당 가족들은 “2명씩 띄어 앉아서 보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극장 관계자는 “고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동거 가족에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방역 지침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불쾌하게 여기는 고객분들도 많아 애를 먹고 있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극장 직원은 “영화관 운영 중 18시 이후 3인 이상 입장 고객의 동거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안전한 영화관람을 위해 영화관도 정부지침에 적극 따르고 있으니 고객들도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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