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란→‘빈칸’·두개골→‘머리뼈’…법령 속 일본식 용어 50개 정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6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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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국립국어원, 입법 절차 추진

‘공란’, ‘두개골’과 같은 일본식 용어를 우리 고유어인 ‘빈칸’, ‘머리뼈’로 다듬고, ‘개호’는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인 ‘간병’으로 바뀐다.

국립국어원은 법제처와 지난해부터 법령 속 일본식 용어 361개를 찾아냈다.

우리 법령에 일본식 용어가 남용돼선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국어, 일본어 및 법률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일괄 정비가 필요한 용어 50개를 최종 선정했다.

6일 법제처는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총 570개 법령(법률124개, 대통령령 170개, 부령 276개)을 개정키로 각 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이날 보고한 정비계획에 따라 570개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법령심사 등의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법령 속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를 다듬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때문에 정보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법제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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