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비판 기자 급여 가압류… 언론단체 “재갈 물리기 중단” 성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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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판매업체 KT&G가 자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경향신문 기자를 상대로 급여 가압류를 신청한 데 대해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KT&G는 올 2월 26일자 경향신문 ‘KT&G 신약독성 숨기고 부당합병 강행의혹’ 기사에 대해 경향신문사, 안호기 편집국장,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강 기자 급여에 대해 2억 원의 가압류를 별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급여 가압류를 받아들였다. 한국기자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기자 개인의 생계를 어렵게 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동료 기자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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