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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낸다…화천군, 조례안 개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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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17:55
2019년 9월 6일 17시 55분
입력
2019-09-05 16:27
2019년 9월 5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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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작가 2017.12.21/뉴스1
집필실 사용료를 놓고 이외수 작가와 다툼을 벌여온 강원 화천군이 앞으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화천군의회는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됐던 집필실을 행정재산으로 바꿔 집필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전에는 일반재산인 만큼 수의 계약이 안됐지만 앞으로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집필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용료는 문학관의 설립 취지 등을 감안해 결정되고 100분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수 문학관 측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 작가에게 설명을 해 집필실 사용료 징수를 알고 있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의원 입법 발의여서 사전에 충분히 조율된 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화천군과 이 작가의 3년간의 집필실 사용료 다툼은 끝이 났다.
지난해 2월 화천군은 이 작가에게 12년간의 집필실 사용료 1877만209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 작가는 이에 불응해 법원에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2년간 단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던 집필실 사용료를 소급해 부과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 작가의 손을 들었다. 군은 항소를 하지 않아 재판은 마무리 됐다.
집필실 사용료 부과는 2017년 10월 이 작가가 최문순 화천군수에게 폭언을 하는 이른바 ‘이외수 폭언’ 사건에서 비롯됐다.
사건이 일파만자 커지자 화천군의회는 문학공원은 공공시설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집필실 등 사적공간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12년 사용료를 소급해 부과하라고 군에 주문했다.
이 작가의 집필실 면적은 약 260㎡(80평)로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을 갖춘 일반 가정집 형태다.
화천군 다목리에 있는 이외수 감성마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133억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따라 관람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화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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