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수정 추기경 “낙태 합법화, 여성 배려 아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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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76) 추기경이 “여성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낙태죄 위헌청구소송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2일 특별담화를 통해 밝혔다.

“국가와 사회는 낙태 합법화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과 태아 모두를 낙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염 추기경은 해결 방안으로 미혼모에 대한 배려 확대, 남성에게도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지원, 성·생명·사랑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강조했다.

염 추기경은 지난달 1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청년생명대회’ 등에서 “인간은 수정되는 첫 순간부터 인격적 존재로서 고귀하고 존엄하다”며 가톨릭 교회의 생명수호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한편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형법 조항에 관해 2년째 위헌 여부를 검토해 온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1일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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