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계약 미이행 피해 빈발”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1월 4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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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와 그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상조회사와 그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상조회사와 그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피해 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미이행’피해가 38.9%(3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35.6%(32건), 환급지연·거절 22.2%(20건) 등의 순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여행사 60%(54개), 상조회사 27.8%(25개), 방문판매업체 12.2%(11개) 등에서 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4.9%(29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7.7%(23건), 400만원 이상 24.1%(20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2.5%(26건), 50대 31.3%(25건), 40대 28.8%(23건) 등 50대 이상이 63.8%(51건)을 차지했다.

하지만 만기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7%(24건)로 합의(보상)율이 매우 낮았다.

이와관련 소비자원은 “사업자를 제재할 법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홍보관 등에서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 계약은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하며 ▲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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