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관광숙박시설 합동단속…21개 업소 적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10월 6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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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경찰, 서울시, 소방서와 합동으로 서울 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호텔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장기투숙객용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21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아야 한다.

단속 결과 많은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용도 변경 없이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학교보건법’의 상대 정화 구역에서 불법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또는 지정업소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은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관광객이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관광객 숙박시설의 안전과 위생 기준을 점검하고 숙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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