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대방은 임산부입니다”…女공무원 맞춤형 문화 조성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7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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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의 상대방은 아기를 가진 임산부입니다. 전화예절은 배려의 시작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맞춤형 통화연결 대기음’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자리로 유선전화를 걸면 임신 사실과 함께 전화예절을 부탁하는 안내문이 자동으로 흘러나온다. 행자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화 연결 중에 임신 사실을 자연스레 전달해 민원인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도 임신한 여성 직원을 조금 더 배려해주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임신한 여성 직원 자리의 명패와 공무원증 케이스를 분홍색으로 바꿀 예정이다. 태교와 관련된 책과 음반의 대여서비스도 실시한다. 현재 여성 직원은 임신 중에만 당직이 면제됐는데 앞으로는 출산 후 1년까지로 면제기간을 연장한다. 행자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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