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세금 대납을”… 미술산업발전協 세미나

  • 동아일보

국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 유물 미술품 등 소장품을 기증할 때 조세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술계와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미술산업발전협의회는 최근 아트선재센터에서 세미나를 열고 세금을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 정준모 실무위원장은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의 소장품 수준 향상을 위해 미국은 1917년부터 기증 활성화 제도를 만들었고 영국과 프랑스도 뒤이어 비슷한 제도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미술품#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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