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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행범 5명 중 1명은 친족”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05 10:29
2012년 12월 5일 10시 29분
입력
2012-12-05 09:36
2012년 12월 5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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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5명 중 1명은 친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강제추행을 포함한 전체 성범죄의 절반이 '아는 사람'의 범행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5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1682명의 범죄 동향 분석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성폭행의 경우 가족·친척 등 친족에 의한 범행이 19.3%였다. 전체 성범죄의 절반이 넘는 51.7%는 아는 사람(친족 포함)에 의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행(69.2%)이 강제 추행(41.2%)보다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 많았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40.1세였다. 연령별로는 20대 가해자(29.3%)가 가장 많았고, 40대(23.6%), 30대(18.3%)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성폭행 범죄자는 20대(45.9%)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강제 추행은 40대(28.3%)가 저지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성범죄 재범률은 15.5%였지만 강도 등 다른 범죄 경력을 포함하면 전체의 45.1%가 전과가 있었다.
직업은 무직이 전체의 3분의 1로 가장 많았지만, 사무직(8.2%)과 전문직(2.5%)도 10명 중 1명꼴이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43세로 2010년(13.02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여자청소년이 대부분이었지만 남자 청소년 피해자도 105명(4.8%)에 달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 피해자는 13세 이상 청소년(75.7%)이 다수였고 강제추행은 13세 미만 아동(43.3%)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분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최종심 선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5.3%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간죄를 저지르고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치료감호 등의 처분을 받은 비율이 45.1%나 됐다.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범죄자가 5.5년, 강제추행범죄자는 2.8년, 성매수알선범죄자는 2.6년이었다. 작년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2010년 1005명에서 60% 증가했다.
전체 1682명 중 성폭행범 665명을 비롯해 강제추행범 994명, 성매수·성매매 알선 및 강요자 71명 등이었다.
이들 중 76.8%(1천291명)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았고, 인터넷사이트 '성범죄자알림e'를 통한 공개는 1021명, 인터넷·우편고지 공개명령을 모두 받은 사람은 270명으로 나타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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